2024년에 새롭게 시행된 부모급여가 그 혜택의 크기를 더욱 키워 기대가 큽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2024년에 변경된 부모급여 내용과 함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 0세와 만 1세의 부모님들, 꼭 확인해보세요!
” 2024년 새로 시행된 부모급여, 살펴보기 “
2. 부모급여 혜택 상세정보
2023년 기준으로 매달 ‘만 0세’에게는 70만 원, ‘만 1세’에게는 35만 원의 지원되며, 2024년에는 더 대박 혜택!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금액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지급대상 | 만 0세 (0∼11개월) | 만 1세 (12∼2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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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23년 기준) | 월 70만 원 | 월 35만 원 |
혜택 인상 (24년 이후) | 월 100만 원 | 월 50만 원 |
3.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1.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3-2. 오프라인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지급일 및 신청시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적용됩니다. 하지만 생후 60일 이후 신청 시 당월부터 지급됩니다. 따라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추가로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받고 계신 혜택을 토대로 자동으로 지급이 이뤄집니다.
5.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만약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자녀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가 70만 원으로 바우처 지원금액인 51만 4000원보다 많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부모는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2003년 기준) | 보육료 바우처 | 차액 |
700,000원 | 51,400원 | 18,600 |
6. 부모급여와 수당 함께 받기 가능!
부모급여와 다른 수당들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부모급여는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수당은 24개월 이후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변경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